올 상반기만 42건, 전기차 화재 불안감 고조...국토부 공동주택 대응 메뉴얼 배포

  • 입력 2023.12.08 09:58
  • 수정 2023.12.08 10:4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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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전기차와 충전 시설이 늘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대형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8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지난 2017년 기준 2만 5000여대에서 지난해 39만 여대로 급증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3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을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대응 메뉴얼은 전기차와 충전 시설이 증가하면서 매년 2배 이상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원인은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는 열폭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메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했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또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담았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토부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누리집에 게시된다. 매뉴얼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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