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 테크] 자동차등록증 한 장에 명의 넘어가고 불법 대출까지...심각한 정보 유출

  • 입력 2023.11.20 09:06
  • 기자명 김아롱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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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아롱 칼럼니스트]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과 양도, 양수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매매사업자(중고차 딜러)는 업무간소화를 위해 차량등록증만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또 이를 이용해 불법대출 등을 알선하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중고차 딜러가 차량등록증만으로 소유권을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를 매입해서 다른 소비자에게 팔기(양도) 전까지 중고차매매상이 차량을 보유하거나 딜러들간의 중고차거래 또는 중고차 구입자가 중고차 딜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간소화화기 위한 건데요.

자동차를 처음 구매해서 번호판을 발급받거나 중고차를 사고 팔 때, 배출가스검사 또는 정비를 해야 할 때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사용용도, 차명(모델명), 제작형식 및 연식(모델연도),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 해당 자동차의 관련정보는 물론 차량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표기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차대번호 즉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불리는 자동차의 고유번호인데요, VIN은 국제규격에 따라 16~17자의 영문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는데 자동차 제작사와 생산공장 및 생산연도, 차체 및 엔진형식, 생산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사고수리를 하거나 전문정비업소(일명 카센터) 등에서 정비를 받으려면 이러한 VIN을 알아야 해당차종에 적합한 부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연도나 생산라인 등에 따라 적용된 부품이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 처음 생산된 차량보다 성능이 개선된 부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의 경우 차량번호만 알아도 전산상으로 VIN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반 정비업소에서는 정확한 VIN을 알아야지만 해당부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정비업소에서도 차량번호만으로도 부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등록증과 VIN은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차량소유자가 개인정보 조회 및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나 조회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부품 및 소모품 제조회사 등을 포함한 정비업계에서는 애프터마켓 부품을 제작하거나 유통하기 위해서는 VIN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차량의 고유번호(생산번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를 해야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규제대상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를 처음 들리게 되면 정비업소에서 개인정보 취급 및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한편 일부 자동차업계 및 보안관련업계에서는 자동차가 갈수록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진화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자로부터 모니터링하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운전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흔히 즐겨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각종 인포테인먼트 및 편의사양을 통해 자동차회사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량은 최근 테라바이트 용량에 가깝습니다. 

현재 관련법규에서는 자동차회사들이 이러한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해 차량 안전기술 및 차량성능 개선을 위한 신차개발을 비롯해 보험회사를 포함한 제3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여행 또는 운전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차량 내에서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는 이러한 수집장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비활성화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인 모질라재단(Mozilla Foundation’s)은 “자동차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검토한 최악의 제품카테고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동차회사뿐 아니라 자동차관련 서비스나 앱 등에서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빌미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스마트폰 주차관리 앱의 경우 차량번호와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 외에도 차량 VIN 조회를 통해 차종과 연식, 차량색상, 주행거리 등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차량운행정보 등과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은 AI 뿐 아니라 자율주행기술과 안전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툴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보가 나도 모르게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 달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보안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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