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파업 할 것" 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 입력 2023.11.19 09:2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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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동차 업계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수 천여개의 협력사가 복잡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해 매일 파업 등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KAM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면 상시 파업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KAM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과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AMA는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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