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용세습' 철회, 기아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20일 찬반투표

  • 입력 2023.10.18 08:2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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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기아 노조가 고용세습 비판을 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에 합의하면서 올해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기아 노사는 17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3년 연속 무분규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기아 노사는 이로써 3년 연속 무분규 달성에 한 발 다가섰다.

노사는 먼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단체협약에 문구가 남아있어 사회적으로 ‘고용세습’이라 비판 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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