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9월부터 심야시간대 30km/h→50km/h로 상향

  • 입력 2023.08.30 08:0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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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4시간 적용하고 있는 속도제한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30일, 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는 심야시간(21시~07시)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적용한다. 또,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조정한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 30km/h 제한돼 왔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뜸한 지역과 시간대에도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찰은 또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24~05시)만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키고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쇼핑센터, 번화가 등)의 보행 신호 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 9월 이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펼치고,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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