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확대'

  • 입력 2023.06.22 08:25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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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 및 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한다. 

또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라며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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