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법인차 낙인찍는 '연두색 번호판' 편법 사용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3.02.05 09:22
  • 수정 2023.02.05 09:25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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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차는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 수억 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도 제약이 없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고가의 수입차 대부분이 법인 명의인 이유이기도 하다. 2억 원이 넘는 수입차 90%가 법인 명의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가 수억 원대 고가의 수입차, 슈퍼카의 최대 시장이 된 것도 아무 제한 없이 법인차 등록이 가능하고 세제 헤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차는 세제 혜택은 물론 업무용이 아닌 소유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유비용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다.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법인차이다 보니 수시로 차를 바꾸기도 한다. 업무용 차량 관리가 엄격한 대기업은 그나마 관리가 되지만 중견, 중소기업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적 용도의 법인차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은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차는 뻔한 편법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평등을 막기 위해 선진국은 법인차를 정의하고 규모와 역할을 엄격하게 정해 적용한다. 미국의 경우ㆍ직원 법인차는  운행장부에 누가, 언제, 얼마나, 왜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출ㆍ퇴근, 임원의 가족 운행을 금지하기도 한다. 사용하는 임직원 보험 가입 등은 물론 수시로 관리와 감독도 이뤄진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약 15년 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차 관련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운행 장부를 적당히 기록하는 정도로 끝났다.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올해 하반기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렇다면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법인차의 번호판 얘기가 나올 때부터 무용론을 주장한 이유는 제도적 보완으로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인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한국형 선진 제도를 만들어서 안착시키면 될 일이다. 녹색 번호판으로 모든 법인차에 낙인을 찍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권층이 누리는 새로운 번호판이 될 수도 있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번호판 교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녹색 번호판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편법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차 구매를 제한하고 철저한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는 법인차까지 연두색 번호판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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