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출고 적체 따른 불이익 해소

  • 입력 2022.12.19 12:4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오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같은 시기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4월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19일,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및 환원,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등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조정했다.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대한도 100만 원을 적용하는 자동차 개소세 감면 조치는 현행 30%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으로 구매 부담을 낮추는 한편, 출고 시점에 맞춰 적용되는 감면 혜택이 극심한 출고 적체로 기 계약자 대부분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반영해 기한을 연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반출량을 제한(전년동기대비 115%)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등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