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도출...신차 할인 '75세 25%' 노조 파업 철회

  • 입력 2022.10.13 22:2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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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가 지난 8월 30일 도출한 1차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지 42일 만에 2차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3일, 14일로 예정했던 부분 파업을 철회했다. 기아 노사는 13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 14차 본교섭에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파업 직전 2차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기아는 2년 연속 무파업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2차 합의안은 지난 1차 잠정합의안에서 쟁점이 됐던 퇴직자 신차 할인 혜택 축소를 노조가 수용하면서 진전을 봤다. 1차 협상에서 기아 노사는 25년 이상 재직자의 차량 할인 혜택을 2년 주기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할인율을 30%에서 25%로 줄이는데 합의했으나 조합원 반발로 찬반 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2차 합의안은 1차 합의안대로 신차 할인폭과 연령 제한을 노조가 수용하는 대신 2025년부터 전기차 할인 혜택을 퇴직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휴가비 30만원 인상이 추가됐다. 노사가 핵심 갈등에 합의하면서 노조는 1차 합의안을 기본으로 한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에 대한 찬반 투표를 다음 주 가질 예정이다.

1차 합의안에서 노사는 기본급 9만 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200%+4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 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국내 공장(오토랜드)이 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미래 변화 관련 합의’와 함께, 단협 내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신차 할인 혜택을 법정 최대 한도에서 평생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아 노조 찬반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하면 국내 5개 완성차의 올해 임단협은 모두 분규없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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