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로 플랫폼 택시 활성화 기대

  • 입력 2020.04.02 11:43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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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토부는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 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업계의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부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되어,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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