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찔한 리콜 관리, 결함 시정 없이 판 새 차 수두룩

  • 입력 2019.05.23 07:57
  • 수정 2019.05.23 08:0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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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안일한 사후 대응과 민원 조치로 결함 차량이 시중에서 판매됐거나 106만대에 이르는 결함 차량의 리콜 결정을 회피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시정(수리)하지  않고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함 사실이 밝혀져 리콜 조처가 내려졌는데도 제조사나 수입사가 이를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된 것이다. 대부분의 리콜이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를 모른 체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향후 배상 요구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시정을 하지 않은 체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사나 수입사는 무려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함이 드러나 리콜을 하면서도 다수가 이용하는 렌트업체의 차량이 리콜 의무 규정에서 제외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런 허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리콜 대상에 포함되고도 서비스를 받지 않은 렌터카는 9만3358대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가 제작결함을 확인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 수리로 리콜을 대신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급 제동 시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벌이고 해당 회사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거절하자 무상 수리 권고에 그친 사실이 확인됐다. 주행 중 핸들이 잠기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고도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로 권고한 사실도 여럿 드러나 앞으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생한 BMW의 차량 화재 사태 역시 사전에 여러 차례의 소비자 불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공단이 늑장 조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 BMW가 공단에 제출한 정비 메뉴얼에는 지난해 화재 사고와 같은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 방법이 상세하게 서명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제때 확인을 하고 조처를 했다면 차량 화재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은 예외 없이 인력 탓을 했다. "매달 처리해야 하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 적은 인력만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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