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노조 GM 고소, 계약 위반하고 공장 문 닫았다.

  • 입력 2019.03.01 12:46
  • 기자명 김주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United Automobile Workers, UAW)가 일방적으로 공장 폐쇄를 통보한 GM을 고소했다. 공장을 폐쇄하지 않겠다는 노사 합의를 어겼기 때문인데, 3개 공장 수천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천문학적 배상액이 걸린 사건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UAW는 26일(현지시각), 오하이오 주 북부지방법원 동부지원에 GM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GM이 생산 시설 폐쇄 및 판매 중단에 관한 노사 간 합의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UAW의 고소장에 따르면 GM은 과거 단체 교섭을 통해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019년 9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어떤 공장도 폐쇄하거나, 생산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차량을 조기 단종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3월 1일 부로 3개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지함으로써 이 합의를 깼다는 것이 UAW의 주장이다.

특히 GM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일부 공장에 생산 할당을 ‘미분배(unallocate)’한다”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 상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사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이라는 것이 UAW 측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공장은 쉐보레 크루즈를 생산하던 오하이오 주 로즈타운 공장,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부품을 생산하던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공장과 미시간 주 워렌 공장 등 3개소다. 당초 캐딜락 CT6, 뷰익 라크로스, 쉐보레 임팔라 및 볼트PHEV를 생산하던 디트로이트·햄트랙 공장도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GM이 이 공장의 가동 중단 시기를 2019년 6월에서 2020년 1월로 연기하면서 소송에 불참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GM이 규모가 큰 햄트랙 공장 근로자들이 소송에 참여해 배상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장 폐쇄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UAW는 고소장에서 GM이 노사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3월 부로 폐쇄를 단행한 3개 공장을 약정 기일까지 재가동하도록 지시할 것을 청구했다. 또 GM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수당은 물론 공장 폐쇄로 인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GM은 이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GM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GM의 공장 폐쇄 조치는 UAW와 GM간의 노사 합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GM은 노사 합의 내용 중 “단, 천재 지변,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회사의 통제 밖의 상황으로 본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미국 법원의 판례로 미루어 볼 때, GM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막대한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백한 합의 사안이 있음에도 공장 폐쇄를 강행한 GM 역시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지니고 대응할 것으로 보여 재판의 향방은 안갯속이다.

카스쿱 등 외신은 이번 재판의 결과가 미국 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많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흔들리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세기의 재판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