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먼저 진입했으면 책임없어

  • 입력 2019.02.13 16:05
  • 수정 2019.02.13 16:1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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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먼저 진입했다면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진입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진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 모(61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 씨는 지난 2017년 9월, 충북 진천군에 있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오른쪽에서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82세)씨가 사망했다. 검찰은 방 씨가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를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방 씨는 1심에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전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도록 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일시정지가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상황까지 대비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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