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와 사다리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2020년 과태료 부과'

  • 입력 2019.01.21 16:04
  • 수정 2019.01.21 16:2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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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변축을 포함한 차축 4개 이상 화물차와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차·특수차 등 약 7.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19. 1. 18. 시행)하여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5만대로 확대된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해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직장인, 행락객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전세버스 업체는 봄 행락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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