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 코리아, 리콜하면서 '운전자 부주의 탓'

  • 입력 2018.09.07 09:40
  • 수정 2018.09.07 12:4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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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 코리아가 ‘TGS’ 모델 4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유로6 ‘TGS’ 모델 4종으로, TGS 37 480 8X4 BB,  TGS 37 500 8X4 BB, TGS 41 480 8X4 BB, TGS 41 500 8X4 BB 등 총 1191대다.

해당 모델은 만트럭버스 코리아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무상 교체 받을 수 있으며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리콜 사유는 냉각 모듈 힌지 볼트의 머리 부분과 냉각수 상부 호스 간의 간섭으로 인한 냉각수 호스 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만트럭버스 코리아가 '자발적 리콜'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나온 것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 수리를 공개 리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발적 리콜을 알리면서 냉각수 호스의 균열이나 마모에 따른 2차 고장의 원인을 운전자 탓으로 돌려 차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만트럭버스 코리아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만트럭에는 이상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고 시스템이 기본 장착돼 있다"며 "냉각수 호스 마모에 의한 엔진 과열 및 파손은 수 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차량의 이상 증상 경고를 운전자가 무시하고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주행 중 기어 변속, 엔진 파손, 제동성능 저하 등의 2차 고장으로 이어졌다는 것. 따라서 ‘냉각수 호스 마모에 의한 엔진 과열 및 파손’은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이를 이유로 그 동안 발생한 연이은 고장과 차주의 반발에도 리콜을 거부해왔으며 지난 5월에야 무상 수리로 대체해왔다. 이 때문에 냉각수 호스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공개 리콜과 보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만트럭 차주들은 "엔진에서 녹물이 나오고 주행중 기어가 멋대로 중립으로 전환되는가 하면 제동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수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며 "이번 리콜과 별개로 오는 17일 국토교통부 집회는 예정대로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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