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현대차&국토부 그랜저HG 결함 은폐 검찰 고발

  • 입력 2012.05.09 15:16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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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와 국토해양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모델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1년간 은폐하며 9만여명의 그랜저HG 소비자 및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오히려 현대자동차에 면죄부를 주고 결함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김충호,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자와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제2차관 주성호, 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자동차운영과장 조무영등이 피고발자 신분으로 되어있다.
 
관련근거법률을 보면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등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현대 그랜저HG 모델의 구조적 결함에 의하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는 해당 모델이 출시 된 2011년 1월 이후 구입고객의 항의와 각종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의 의견,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작사인 현대자동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출시 후 1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해 왔다.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2011년 11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HG 모델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12.1~36.7ppm)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를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 12월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2011년 1월 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 짓고 현대자동차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국토해양부는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응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가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자동차 및 국토해양부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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