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방치도 중범죄로 다루는 미국

  • 입력 2017.10.05 07:56
  • 수정 2017.10.05 08:5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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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판사 부부가 자동차에 아이를 내버려 둔 채로 쇼핑을 하다 미국령 괌에서 아동학대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1시간 가량 6살 아들과 1살 딸을 시동이 꺼진 자동차 안에 아이를 내버려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 부부는 2000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앞으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미국은연평균 38명의 아동이 어른의 실수로 자동차 안에 방치됐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법을 적용해 처벌 한다.

6세 이하 아동을 12세 이상의 보호자없이 홀로 두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 자동차뿐 아니라 자신의 집에 6세 이하 자녀를 베이비 시터 등 보호자없이 혼자 내버려 둬도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애완견을 자동차에 내버려 둬도 2만 달러의 벌금은 물론,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부모가 아니어도 어린이가 자동차 또는 집에 홀로 방치된 것을 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하거나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처벌도 내려진다. 이런 엄격한 법을 모르는 한국인 관광객과 이민 초기자가 자동차나 집에 무심코 내버려 뒀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내에서도 통학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찜통더위에 질식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당시 4세였던 김모군이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에 7시간 30분 동안 갇혀있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버스 안 온도는 70도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잠그기 전 다시 보자, 룩 비포 유 락(Look Before You Lock), 떠나기 전에 다시 보자, 룩 비포 유 리브(Look Before You Leave)' 등의 캠페인에도 찜통차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자동차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안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시트의 센서 등을 이용해 탑승자가 있으면 이를 운전자 또는 경찰이나 경비업체에 통보해 주는 등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으면 클러스터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움직임이 없거나 수면 상태의 동승자까지 감지할 수 있다.  

전문가는 기술적 보완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나 집에 내버려 둔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업무상 과실로 보고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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