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40대 남성 보행 중 사고 최다, 이유는?

  • 입력 2016.11.21 09:15
  • 수정 2016.11.21 10:1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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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정신 팔린 40대 남성 보행 중 사고 최다

40대 남성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 9월 광화문 사거리 부근에서 보행자 1396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결과인데요.

40대 이하 젊은 층 사고가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33%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4%나 됐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도 22%나 됐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소리를 인지하는 거리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시야의 폭 역시 56%나 감소를 하는데요. 전방주시율은 15%로 뚝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소지 인구가 늘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이 늘어나면서 관련 차 사고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2100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운전이 아니라 보행 중 발생한 사고인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핸즈프리 등의 장비가 사용되지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현재 아무런 규제가 없죠.

정부는 따라서 교통사고 통계에 휴대폰 사용 중 보행자 사고항목을 추가해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하기로 하고 주의 표지판 설치와 캠페인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이 문제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법원의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예로 지난 3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A 씨의 경우 검찰이 ‘동기 없는 살인’으로 보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또 무면허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적도 있던 운전자였는데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에 이어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징역 3년의 선고에 그친 것은 양형기준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인명을 죽거나 다치게 해도 최고 징역 4년6월 밖에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미국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고 일본에서는 징역 1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영국도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평균 징역 5년, 캐나다는 6년 이상 선고를 하는데요.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양형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사건의 개요와 운전자의 전력 등을 살펴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 전 좌석 안전띠 안 메면 ‘삐삐’ 경고음

 

앞으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회의에서 안전띠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 적용하도록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 기준이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이 될 예정인데요. 2019년 9월 이후 새로 출시되는 신차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 경고장치가 설치돼야 하고 기존 모델은 2021년 9월 이후 적용됩니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 어려움 때문에 맨 앞 좌석만 적용을 하는데요.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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