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화재 사고로 버스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용호(국민의당)의원은 20일, 버스 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는 강화유리 창문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승객이 비상구의 위치를 쉽게 알아보고 작동 할 수 있도록 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 좌측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화유리 창문이 있는 경우 이를 깰 수 있는 탈출용 망치를 실내에 설치하면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