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모든 車에 의무장착, 정부 안전기준 강화

  • 입력 2012.02.14 12:2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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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 공포됐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공포하고 자동차 2000만 시대를 앞두고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과 여성·노약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의 장착 의무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하는 연료 등을 제어해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가 현재 승합자동차 10톤 이상에서 오는 8월 16일부터 4.5톤 초과 10톤 미만 승합자동차와 2013년 8월 16일부터는 4.5톤 이하 승합자동차로 확대된다.

화물차는 현재 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 이상에서 오는 8월 16일부터는 3.5톤 이상 모든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도 의무장착해야 한다. 

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도 현재 승합·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오는 8월 16일부터는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자동차에 의무장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차폭등,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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