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같은 차, 고가 수입차 특혜 사라진다

  • 입력 2016.03.21 20:5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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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피해를 보는 사고가 났을 때 같은 차량으로 대차해 주는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본 자동차를 같은 종류의 차가 아닌 동급의 차로 렌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고가의 수입차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는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국산 차에 해당하는 대여비만 지급하면 된다. 개정 약관에는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6년(대형승용차 8년) 이상 연식이 지나 운행 연한이 초과한 차량에 한해 동일 규모의 렌터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에는 또 무등록 렌터카 업체의 이용을 금지하고 대여 기간을 피해 차량이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기로 정했다.

 

현행 약관에는 무등록 렌터카 업체 이용이 가능했고 대여 기간 기산점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 렌터카 제공 기간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되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 지연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대차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대여요금의 30%만 지급 받는다. 보험 사기와 보험료 이중 청구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개정 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만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미수선 수리비를 이중 청구하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 사고 이력 정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오는 7월 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벼운 손상 사고의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표준약관 개정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정 약관이 시행되면 과도한 대여비 지급에 따른 일반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사기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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