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찬데? 테슬라 모델 S 친환경차 아니다

  • 입력 2016.03.10 14:32
  • 수정 2016.03.11 08:32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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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S가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액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홍콩에서 모델 S를 구입해 들여온 개인 구매자에게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약 1만1000달러(한화 약 132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모델 S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친환경차에 제공하는 감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싱가포르 환경 당국은 자국민이 홍콩에서 약 40만 달러(한화 약 4억8196만 원)를 주고 구입한 모델 S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기준치 이상의 전력을 사용해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감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감세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에서 배출가스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고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지에서는 테슬라 모델 S가 완전 충전시 270마일(430km)를 주행, 킬로미터 당 약 210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테스트 결과 킬로미터 당 444w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세 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해석했다는 분석이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킬로미터 당 사용 전력으로 환산해 친환경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배기가스 규제를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는 ‘저탄소세협력금제도(CEVS)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차량은 최대 약 1800만 원까지 감세를 해 주고 있다. 반면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할증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엘런 머스크 테슬라 CEO도 당혹해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결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싱가포르는 차량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 가격 이외에 등록운행증과 허가 등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산 중형 세단의 경우 차량 가격과 세금 등 1억 원 이상을 들여야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주요 도심 진입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해 차량 운행 등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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