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가 수입차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 가약의 0.8%,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초과 금액의 1.4%),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초과 금액의 2%)를 납부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취득 가액을 감안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작고 저렴한 차의 세금은 낮추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기량은 비슷하지만 차량 가격에 3배 차이가 나는 BMW와 현대차 중형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동일하고 내연기관이 없는 수 천만대 전기차는 소형차보다 낮은 세금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비 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수 억원대의 고가 수입차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자동차세가 오르게 되면서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