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에서 가격, 자동차 세제 개편에 고가 수입차 비상

  • 입력 2015.08.22 10:2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가 수입차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 가약의 0.8%,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초과 금액의 1.4%),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초과 금액의 2%)를 납부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취득 가액을 감안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작고 저렴한 차의 세금은 낮추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기량은 비슷하지만 차량 가격에 3배 차이가 나는 BMW와 현대차 중형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동일하고 내연기관이 없는 수 천만대 전기차는 소형차보다 낮은 세금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비 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수 억원대의 고가 수입차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자동차세가 오르게 되면서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