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업사원이 빼 돌린 차 값 '회사책임 없다'

  • 입력 2015.08.09 10:3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구매자가 지불한 차 값을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경우 회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9일, 수입차를 구매한 이 모씨가 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사 영업사원 박 씨는 지인 이 씨에게 5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직원가로 17% 할인해 4500만원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꼬드겨 계약을 한 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은 계약금 257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써 버리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고교 동창 사이인 박 씨에게 이전에도 차량을 구매한 적이 있고 사려고 하는 차을 직접 시승까지 한 후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일 주일이 지나도록 차를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회사가 소비자의 손해 발생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피해자 이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영업사원을 고용한 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금을 회사가 아닌 개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충분히 직무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직원가 할인, 그리고 동창이라는 점에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고 회사의 감독과 관리 권한 밖 일"로 보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과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계약금 또는 할부금 등을 받아 개인이 착복하고 챙기는 일은 영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금전 사고"라며 "영업사원 개인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99% 의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