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충전전력, 판매 가능

  • 입력 2015.03.11 19:05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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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닛산 리프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 소비절약을 통해 아낀 전기 등의 시장거래가 쉬워지고,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한 전력도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전기차가 전기충전을 하는데서 더 나아가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위한 전기차 전력의 전력망 역송전(V2G)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에 전기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최고조(피크) 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역송전한 전력량을 계산해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 표준 등 관련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산업부는 전기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력을 최고조 시간대에 한전의 배전망에 공급해 거래하거나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기술개발과 실제 절감효과를 분석하는 V2G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광주과기원(2015년 1월 29일)에 V2G용 가늠터(테스트 베드)를 설치한데 이어, 3월중에 서울대에도 V2G 가늠터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관련 전력거래 제도, 요금제 등을 검토해, V2G용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으로만 인식됏으나 최근에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분산형 발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V2G 사업은 작년 9월 개최된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도 논의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전기차 충전 전력을  주파수 조절용으로 활용하거나, 상계제도로 운영, 또는 비상용 전원(일본 닛산 리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의 전력망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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