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감경 교육 무면허 운전자 노려 고의사고

  • 입력 2014.10.29 12:4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 상당수가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점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수 억원을 갈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2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생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 협박해 81명에게 5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5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사전에 물색조와 환자, 해결사 등으로 일당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짜고 무면허로 차를 몰고 교육장에 나온 사람들을 노렸다.

이들은 전국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을 파악한 뒤 물색조가 교육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나도 면허를 취소당했는데 교육 받으러 왔다”고 접근한 뒤 직접 차를 몰고 온 사람을 파악했다. 교육생 대부분이 면허가 없는 상태라는 점을 노린 것.

범행 대상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틈을 노려 환자 역할을 맡은 담당한 일당이 골목길이나 한적한 도로에서 고의로 차와 부딪힌 뒤 해결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업을 썼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약점을 잡혀 꼼짝없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까지 갈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대상 차량을 추적하다 여의치 않으면 주거지를 확인해 다음 날 사고를 유발하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던 사람들로 밝혔졋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하거나 아내의 암 수술비를 합의금으로 갈취 당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은 "사정은 딱하지만 벌점을 경감 받으려고 교육장에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들의 잘 못도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