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처분 전 교육 이수하면 계속 유지

  • 입력 2014.03.11 17:28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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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A씨는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정지예정 통지서를 받았고, 회사원 B씨는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도로교통공단으로 전화를 했다.

A씨는 신호위반 15점과 중앙선침범 30점을 받아 바로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였고, B씨는 중앙선침범 30점에 음주운전 100점으로 1년에 121점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운전면허정지 위기에서 1년에 한 번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앞서 예로 든 A와 B씨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미리 알고 수강했다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벌점에서도 20점 감경되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감경시킬 수도 있다. 교통소양교육(4시간 또는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경찰서 현장체험교육 4시간, 공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마저 이수하면 30일이 더 감경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김정연 과장은 “교통법규교육 대상 벌점은 교육당일 점수까지이며, 교육당일 경찰행정 전산상 벌점 40점 초과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신청 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수)에서 본인 처분 벌점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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