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대포차' 중고차 거래 실명제로 근절

  • 입력 2013.10.29 07:02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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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여전, 4000여대 적발=지난 3분기에만 대포차 4000여대가 적발이 됐다. 자진신고 전담창구 그리고 신고사이트를 통해서 적발된 건수.

대포차들은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또 세금도 안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대포차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선 대포차는 개인간 채무관계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문제는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 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 주•정차 위반이 총 18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대포차도 1만 1300여대나 됐다.

이 밖에도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등 대포차 대부분이 무법자처럼 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대포차는 경기도가 986대로 가장 많이 신고가 됐고 대구시와 서울시가 뒤를 이었다.

거래실명제로 대포차 근절=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서 유통단계부터 대포차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도입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유권 이전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려는 사람의 실명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편법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적발된 대포차 유통자는 1~2년의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이 된다.

또한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가 된다.

적발된 대포차는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 처분을 해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고차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자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법 유통과 운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유발하는 졸음쉼터=졸음운전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졸음쉼터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 110개 가운데 87개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출입로가 짧아서 충돌 위험이 크고, 속도 저감시설과 역주행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것. 가로등과 표지판이 부족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일부 졸음쉼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탑승자가 사망을 한 사례도 있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면 당장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공사중 도로 오토바이 사고, 건설사 책임있다=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 공사 구간에서 넘어져 다친 운전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건설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는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지점 입구 안전띠가 끊어져 있었고 출입금지 안내판도 없었다는점을 들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공사가 진행중인 도로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주의운전이 필요했다면서 건설사 책임은 30%로 제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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