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을 하고 다른 차량에 위협적인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12일,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차선 변경과 고의적인 급정지, 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난폭운전이 사고를 유발하는 명백한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나면 피해자도 일정 부분의 과실을 떠 안게 되는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특히 "보험사들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양쪽 모두에게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쌍방과실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폭운전에 대한 과실 책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100%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면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