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국토부, 장기 방치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 입력 2024.03.12 10:2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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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현행은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 이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현행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또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 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 관련해선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기계식 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진다. 또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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