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정기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현행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임시운행 허가로는 허용되지 않았던 신차 광고 촬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공식 판매전 제작하는 신차 광고는 대부분 해외에서 촬영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0일 이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신차 광고 등 마케팅에 필요한 사전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보험사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밖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