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쓰비시 등 日 부품사 담합 적발 과징금 부과

  • 입력 2019.08.05 08:10
  • 수정 2019.08.05 08: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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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 규제를 촉발한 전범 기업 미쓰비시와 히타치, 덴소 등 다이아몬드 전기 등 유명 부품사가 한국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10년 이상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미쓰비시 등 4개 부품사가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차, 한국지엠 등에 얼터네이터, 점화코일 등을 공급하면서 속칭 '거래처 나눠 먹기'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9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에서 얻어진 전력을 헤드라이트와 같은 전기 장치에 공급하는 발전기, 점화 코일은 배터리 전력을 저전압에서 고전압으로 올려 점화 플러그에 공급하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와 히타치, 덴소는 지난 2044년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가 얼터네이터를 공급을 요청하면 영업 실무자가 모여 견적 가격을 협의하고 거래처를 배분하는 등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부품사가 낙찰을 받도록 허위로 높은 견적가격을 써내 한 것을 밀어주는 등의 수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 업체의 담합행위는 공정위 적발로 조사가 이뤄지고 제재 수준에 대한 논의가 될 때까지 계속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2017년 일본 부품사의 국제 담합을 이유로 3조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캐나다도 같은 해 미쓰비시에 212억 원, 유럽연합도 2016년 유사한 혐의로 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쓰비시도 일본 정부로부터 14억1031만엔, 우리 돈 1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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