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정책틀 마련

  • 입력 2012.06.28 12:52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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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권고제도와  자동차 조기 경보제가 도입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운행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주행거리연동시스템 도입과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2012년~2016년)’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2012년 6월 22일)를 거쳐 6월 29일 확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됐으며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보급 및 기술전망에 기초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과 다양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한 계획으로 정부의 자동차 관리 및 안전정책의 중요 계획이다.

지난 50년 간 자동차 정책여건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의 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자동차 생애주기에 따른 연계·통합적 정책의 추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년 하반기 계획 수립에 착수해 국내외 조사 및 관계자 자문, 전문가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금번 수립된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2천만 시대에 걸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차 안전성 평가가 강화되고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현재 충돌분야에 국한된 안전성 평가항목을 보행 및 주행분야 까지 확대해 평가하고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종합정보를 소비자·제작사에 제공하는 자동차 안전성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안전장치 안전기준화의 선행단계로 장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치·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동차가 제작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등 조치에 대한 권고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한 것으로 제작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리콜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현황 및 수리현황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해 리콜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조기 경보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정착되는 2016년 경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자동차 생애주기별(Life Cycle)로 제도를 체계화하고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자동차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자동차에 부착된 종합카드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및 자동차 검사 등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수집된 차량 식별 및 운행정보를 통해 내차 건강관리, 녹색교통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타 기관 유관시스템 연계를 통해 도난차량추적, 긴급구난 및 차량지원, 불법차량 단속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고자동차 매매 및 정비 등 소비자 불만이 컸던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해 자격 및 시설 등 기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자동차 제작 및 정비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토털이력관리시스템을 확대·구축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매매·정비시장을 조성하고  나아가 자동차 튜닝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환경 친화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행거리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행거리연동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주행거리 측정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인정되며 공인인증기관이 주행거리를 인증한 후 그에 따라 각종 혜택 부여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스마트한 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약 37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번 수립된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필요시 부분적인 변경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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