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차량 편법 거래 막는 '이력실명제' 지원단 출범

  • 입력 2018.10.23 09:1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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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전손 사고로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이 완료된 차량과 같은 보험동산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처리되면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조세탈루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폐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3일, 손해보험업계의 보험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과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와 손잡고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채권정책지원단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력실명제는 완파됐거나 침수 등으로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자동차와 같이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해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3無거래(무등록, 무자료, 무보증)를 통해 보험동산, 즉 잔존물을 처리해왔다.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자동차와 같은 보상처리 물건의 가액을 모두를 지급하면 해당 물건(보험동산)은 상법과 민법상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잔존물을 처분해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으로 유통업을 겸할 수 없는 보험사는 그동안 무자료 거래에 의존해 왔다. 특히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해 보험사와 거래 중인 업자들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보험회사와 공생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 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다량의 물건들이 무자료 유통되면서 구매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으며, 보험회사 직원들의 불법과 편법에 의한 횡포로 적게는 수백억 원 이상의 조세탈루로 이어지고 동산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보험동산 가운데 가장 규모 큰 ‘사고 자동차’를 보험회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마저 무시해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판매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우회적인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책 지원단의 주장이다. 보험사도 보험동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지원단 관계자는 "정부가 관행적인 것으로 보고 묵인하고 있지만 무자료 조세탈루를 문제 삼는다면 현재의 회수금까지 모두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30년 전 손해보험시장 규모가 3조 원 정도일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았으나 현재는 90조 원에 이르는 거대시장이 되어 불투명한 보험동산 거래가 상당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금소연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위해‘보험보상처리된 유체동산현금회수 방법’(2017년8월 특허청 공개) 특허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한 후 유동화된 현금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 특허를 통해 ‘사고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채권으로확보하여 현금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유통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보험사 업무와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채권정책지원단은 우선 손보업계와 함께 현재의 제도 안에서 모든 보험동산이 적법한 과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보험동산 이력실명제’의 정착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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