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 입력 2018.02.05 12:11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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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의 원활한 수송·이동을 위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일반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올림픽 전용차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전용차로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 성화점화 장치 폭발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해 경기일정에 맞춰 정시에 선수단을 수송하는 데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전용차로를 적용하고 있다. 올림픽 전용차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 대회관계자들이 경기장과 선수촌, 각종 대회 시설 등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한 자동차 전용차로를 말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구간은 태기교차로~대관령IC교차로(국도 6호선, 지방도 456호선) 39.6Km 구간과 대관령IC~강릉JCT(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9.75Km 구간에서 안쪽 1차로다. 이들 구간의 2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 동계패럴림픽 기간에는 고속도로 구간의 전용차로만 운영할 예정이다.

올림픽 전용차로 운행가능 차량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차량과 36인승 승합자동차로 한정된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구간에서는 9인승 승용·승합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지만 일반 차량의 운행은 제한된다. 올림픽 전용차로 구간에는 운전자들이 차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청색 점선 및 오륜마크를 표기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 및 계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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