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아 과납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그 동안 과납보험료를 환급 받으려면 계약자가 과거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고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등의 불편이 따랐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 전용 사이트(http://aipis.kidi.or.kr)를 이용하면 원 스톱으로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고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의 계약 내역과 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도 함께 제공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군 운전경력과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적용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운전 경력을 적용 받지 못한 사례는 4만건으로 환급액 규모가 33억원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했던 보험사가 여러 곳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