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보다 더 무서운 2차 사고`...안전조치필수

  • 입력 2012.01.17 20:22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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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차로 내에 안전조치 없이 정차 시,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교통사고의 3배라고 밝히며  실제 사례를 통한 2차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 2011. 3. 27. 00: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판교 구리간 순환고속국도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수신호하며 신고하는 등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

- 2011. 9. 20. 11:50분경 서울 성수동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 차량고장으로 도로위에 서있던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사람이 후행하던 택시에 치였고, 택시 또한 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 5명이 부상당했고, 같은 날 9:30분경 영동고속국도 인천방향 마성터널 근처에서도 고장으로 정지해 있던 버스를 화물차가 충격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2011. 10. 25. 새벽 2:30분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천 나들목 부근 화물차 뒤를 충격한 택시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화물차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후행하던 승용차가 택시운전자 및 화물차를 충격하여 택시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 화물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으며, 고속국도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08∼2011.6월까지 171명,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에 이른다.

관련 법규로는 고속도로 등 고속으로 운행 중인 도로에서 주간에는 100m 이상 뒤쪽에 안전삼각대와 같은 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자체 발광하는 섬광신호등을 200m 뒤쪽에 함께 설치해야한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이러한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약 42%로 일반 사고 치사율의 3배에 달한다.

사고발생 시 운전자 주의사항으로는  골절환자의 경우 폭발 등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2차 부상방지를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맡기고 함부로 건드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는 심장마사지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또한 비 접촉사고인 경우 본인과 무관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부상자가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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