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車 편법 사용 제한, 수입차 타격 불가피

  • 입력 2015.08.06 14:54
  • 수정 2015.08.16 15:0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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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도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사적 사용의 경우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은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한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다.

다만 경차와 승합차, 택시와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이 인정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사용된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운행일지도 작성해야 한다. 또 관할 세무서에 업무용 차량을 신고해야 한다.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주행 거리. 자동차에 사용된 비용 등은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기재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미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인의 경우 전액 손금 부인, 즉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역시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번 방안 2016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사적 용도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구입비와 리스 비용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인 구매가 40% 이상인 수입차 업체들은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고가의 스포츠카와 대형 고급 모델의 경우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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