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산차 연비 실제보다 과장됐다

  • 입력 2013.10.22 01:29
  • 기자명 오토헤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교통안전공단이 국산 승용차에 표시된 연비의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모델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차 A 모델은 신고한 것보다 8%, 쌍용차 B 모델은 10%나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신고한 연비와 출고된 차량의 측정 연비 차이는 ±5% 범위 안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를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보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보상 요구, 그리고 리콜에 대한 걱정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리콜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을 했다.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사고 책임 다 져야=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는 차량의 과실을 조금 높게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와 부딪혀 사망을 한 사고에서 택시기사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이 운전자는 지난 2011년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택시와 충돌해 사망을 했다. 유족들은 택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위반했어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금융당국, 올해 보험료 인상은 없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물가불안을 이유로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왔던 손보사들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것.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손보사 자동차 보험료 적자는 3398억원, 200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누적 적자는 8조원대에 이르고 있습다.

금융당국은 따라서 손보사 적자 규모를 줄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늘려주고 또 수입차 수리비와 부품값을 바로 잡는 방안도 적극 추진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험사기 및 무조건 입원을 하고 보는 풍토도 개선을 시켜 나가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