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소음 기준 초과 16대 리콜

  • 입력 2013.05.13 13:35
  • 기자명 김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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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입이륜차 '할리데이비슨'일부 모델에서 소음 저감 성능에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 기흥모터스가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할리데이비슨 수입 이륜차는 급 가속시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 시스템이 해당 차종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아 제작차 소음검사에서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결함시정 대상은 ‘2011년 4월 4일부터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수입·판매된 '할리데이비슨'모델 FLHTRUSE, FLHTCUSE7 16대이며, 향후 수입될 차량에도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

TGS시스템 작동을 정상화하여 소음을 허용기준 이내로 줄이고자 공기 흡입량 제어인자를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당 이륜차 소유자는 2013년 5월 8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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