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배터리 효율성에 맞춰 차별 지급...최대 550만 원

  • 입력 2024.02.06 14:3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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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6 (현대차 제공)
현대차 아이오닉 6 (현대차 제공)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전기차 보조금이 전면 개편된다. 환경부는 6일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10일간 행정 예고에 들어갔다. 개편안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은 배터리를 비롯한 성능과, 정비성, 재활용 가치, 인프라 구축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는 지원금을 확대 제공한다.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본 가격 850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다만, 중대형 기준 최대 650만 원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5500만 원 이하이며 8500만 원 미만까지는 50%만 주어진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다.

세부적으로는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은 최대 30만 원,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500Wh/L 초과∼(5등급)365Wh/L 이하로 등급화해 차등계수 1.0~0.6 적용해 보조금 규모를 세분화 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국산 중소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의 경우 테슬라는 장착을 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 추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활용 가치 역시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대부분도 보조금을 100% 받기 어렵게 된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 등 사후관리계수와 충전 인프라 보조금도 마련해 상대적으로 국산차에 유리한 보조금이 지급되게 했다. 이 밖에 고속 충전 설비, 보증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기 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대부분이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국산 전기 버스와의 가격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질 전망이다.

전기 화물은 성능보조금 단가를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이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했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고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밖에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대체하고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으면 성능보조금 50만 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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