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중국산 ID.6 獨 역수입' 발끈, 딜러 고소하고 전량 폐기할 것

  • 입력 2024.02.06 10:2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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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ID.6
폭스바겐 ID.6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딜러가 중국산 ID.6를 역수입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고소인은 폭스바겐으로 법률 대리인 측은 "판매를 금지하고 차량을 압수해 전량 폐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폭스바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딜러는 최근 중국산 ID.6 22대를 수입해 판매를 앞두고 있었다. 폭스바겐은 그러나 "해당 차량은 중국의 안전 기준과 사양에 맞춰 생산한 모델로 비상 긴급 호출 시스템 등 유럽의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다"라며 법원에 판매 금지를 신청하고 딜러를 고소했다.

법원이 즉각 판매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폭스바겐은 전량 폐기, 딜러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항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딜러가 중국산 ID.6를 수입한 배경은 독일에 비해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서 나오는 차익이다. 

중국 독점 모델인 ID.6는 독일에서 생산하는 ID.4의 휠 베이스와 3열 좌석을 추가한 확장 버전으로 현지 판매 가격이 3만 3700유로(4800만 원)부터 시작한다. 반면, ID.4의 독일 판매 가격은 4만 335유로(약 58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차체 크기와 탑승 가능 인원에 차이가 있는데도 시작 가격에서 1000만 원가량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딜러는 중국산 ID.6가 가격은 물론 제품 구성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딜러는 많게는 두 배가량 저렴한 가격을 감안해 정상적 절차와 경로에 맞춰 들여온 만큼 독일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딜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현지 기준에 맞는 수정 작업을 거쳐 독일 교통 당국으로부터 판매를 위한 모든 승인 절차를 취득했다.

딜러가 법원이 내린 판매 금지 명령에 항소하면서 폐기 위기에 놓인 중국산 ID.6의 운명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지난 2021년 현대차 딜러가 EU 이외 국가 생산 차량을 수입한 유사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들어 폭스바겐의 승소 전망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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