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급발진 이슈...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공중 부양한 기아 EV6

  • 입력 2023.06.20 12:45
  • 수정 2023.06.20 12:4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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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가 최근 다시 빈번해지면서 이슈가 됐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가 잦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 차량 제조사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제동등이 선명한 전기차 급발진 사고 영상이 등장해 관심이 끌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법원, 차량 결함 의심 급발진 사망사고 무죄=지난 2020년, 서울 한 대학교에서 승용차(현대차 그랜저)로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엔진 소리가 커지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부장판사)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보도블록, 화분을 들이받고서도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라며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현대차와 운전자 그리고 피해자간 소송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황에 근거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의 결함 여부를 규명하는 주체가 제조사라는 점을 명시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비행기 이륙하는 줄, 아찔한 전기차 급발진=가속 성능이 내연기관차보다 뛰어난 전기차는 그래서 급발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 지난 18일 수원에서 발생한 기아 EV6 급발진 영상은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이 영상은 20일 인터넷을 통해 캡처 화면 등이 전해지면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엄청난 속도로 곁을 지나친 EV6가 공중으로 뜬 것처럼 차체가 들린 후 횡단보도 옆 신호등과 가로수, 시설물 등을 차례로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서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7년 경력의 택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전진을 했는데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상에는 신호등을 들이받기 직전까지 EV6의 제동등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운전자 역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를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제동등이 선명한 만큼 운전자 과실보다는 차량 결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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