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급속 충전기 최대 7500만원 지원...정부 예산 42% 증액

  • 입력 2024.03.05 13:4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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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5일,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 등 총 3715억 원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금액으로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이다.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지원 사업에서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 집중으로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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