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헤럴드=김훈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해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를 위해 마련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정하고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 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다.
이 밖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륜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