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54만원 싸진다, 국산차 세부담 수입차 기준 개선...역차별 해소

  • 입력 2023.06.07 13:2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 그랜저 기준, 과세 표준 비율 조정 후 가격 차이(국세청)
현대차 그랜저 기준, 과세 표준 비율 조정 후 가격 차이(국세청)

국산차 과세 표준 개선으로 현대차 그랜저 기준 가격이 최대 54만원 싸진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하는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해 수입차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국산차는 지금까지 유통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공장출고 가격 전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같은 가격에도 국산차 과세표준이 더 높아 수입차 대비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국세청은 국산차의 과세 표준에 따른 수입차와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따져 국산차 기준 판매비율을 18%로 정했다.

공장 출고 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는 과세 표준이 756만원 줄어든 4444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그랜저는 출고가 기준 개별소비세 38만원, 여기에 붙는 교육세 11만원, 부가세 5만원 등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같은 방법으로 기아 쏘렌토(공장출고가 4000만원)의 가격은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이 각각 내린다.

국세청은 국산차 과세표준 합리화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 표준 조정 대상은 승차 정원 8인 이하 일반 승용차(전기차 등 포함/경차 제외) 이외에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와 캠핑카도 포함한다. 한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1년 기준 국산차는 9308억원, 수입차는 47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