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GLE 클래스, 애스턴마틴 DB11, 볼보 FH 카고, 인디언 로드마스터 등 약 3,000여대의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016년식 GLE 250 d 4메틱(MATIC), GLE 350 d 4메틱, AMG GLE 63 4메틱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 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오는 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에는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디언 로드마스터(ROADMASTER) 이륜자동차 68대가 포함됐으며 이들 이륜차는 제동등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뒤 따라 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