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연 1회 등으로 나눠 발표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가 앞으로는 즉시 공개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첨단 안전장치가 반영되고 평가 결과는 즉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하는 안전도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출시된 국산 신차와 지난해 판매량 1000대 이상인 수입 신차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 대상 차는 모닝, 스팅어(이상 기아), i30, 그랜저, 코나(이상 현대), 크루즈(한국지엠), 렉스턴(쌍용), E 220(벤츠), 520d(BMW), 프리우스(토요타), CR-V(혼다) 총 11개 모델이다.
국토부는 11 모델의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3개 분야에 대해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한다. 연말에는 올해 평가한 모든 차량의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해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실시한 현대차 i30의 안전도 등급이 바로 공개됐다. i30은 충돌 안전성에서 별 다섯의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보행자 안전성과 사고 예방 안전성은 한 등급 아래인 별 4개를 받았다.
경고장치 위주였던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 평가는 올해부터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9가지의 안전장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방 충돌 경고장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적응 순항제어장치(ACC), 비상 자동 제동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적응 순항제어장치, 사각지대 감시 장치, 차로 유지 지원장치, 후측방 접근 경고장치도 안전도 평가에 반영된다.
여성과 어린이 충돌 안전성 평가도 추가된다. 정면으로 고정 벽에 충돌하는 평가에 여성 인체모형이 사용되고 부분 정면충돌(앞부분 모서리 일부를 충돌)과 측면충돌(차의 측면을 충돌) 평가에는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하고 6세, 10세 인체모형이 탑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