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 입력 2023.08.01 11:25
  • 수정 2023.08.01 11:4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