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유발하는 이륜차 소음 기준 강화...인증치 5dB 초과시 과태료 200만원

  • 입력 2023.06.29 14: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여름 주택가에서 굉음을 내 불면을 유발하는 이륜차 소음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9일, 이륜차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내달(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에는 100dB(95+5dB), 101dB인 경우는 105dB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륜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차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소유자 역시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 받는다.

자신이 소유한 이륜차의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 100dB(95+5dB), 인증시험 값이 101dB인 경우 105dB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 튜닝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차별 배기소음허용기준은 소음정보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